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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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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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ㆍ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구비서류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만 25~37세 병역미필 남성: 국외여행 허가서(병무청)
- 만 18~24세 병역미필 남성: 없음
- 기타 만 18세~2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신청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여권 사진 1매, 여권수수료, 신분증(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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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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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일 때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아래표 참조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군인 구비서류
목적,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신원조사
| 대상 |
제출서류(발행권자) |
| 현역복무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소속부대장) |
| 대체의무 복무자(보충역)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
|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소속기관장/병무청) |
| 직업군인(남, 18세 ~ 37세 이하)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허가권자) |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
| 경찰대학생(25세이상인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 병역미필자와 동일 |
※ 여자 직업군인 및 만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안내 (토·일요일, 공휴일 이용불가)
근무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무시간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09:00~18:00 |
| 연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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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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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12:00 부터 13:00 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여권 신청 대기자에 따라 접수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