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 됩니다
| 구 분 | 기본재산공제액 | 주거용재산한도액 |
|---|---|---|
| 대도시 | ’19년 5,400만원 → ’20년 6,900만원 | ’19년 1억원 → ’20년 1.2억원 |
| 중소도시 | ’19년 3,400만원 → ’20년 4,200만원 | ’19년 6,800만원 → ’20년 9,000만원 |
| 농어촌 | ’19년 2,900만원 → ’20년 3,500만원 | ’19년 3,800만원 → ’20년 5,200만원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