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019.11.01.~12.06. | 2020.06.08.~06.26. |
| 토지특성 조사 | 2019.12.09.~2020.02.10. | 2020.06.29.~07.24. |
| 지가산정 | 2020.02.13.~03.13. |
2020.07.27.~08.14. |
| 산정지가검증 |
2020.03.16.~04.06. |
2020.08.17.~08.26.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20.04.14.~05.04. | 2020.09.01.~09.21. |
| 의견제출지가검증 | 2020.05.06.~05.08. | 2020.09.22.~10.08. |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2020.05.11.~05.15. | 2020.10.12.~10.16. |
| 지가결정·공시 |
2020.05.29. | 2020.10.30. |
| 이의신청 | 2020.05.29.~06.29. | 2020.10.30.~11.30. |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2020.06.30.~07.24. | 2020.12.0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