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및 교육교여, 중증장애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생계급여)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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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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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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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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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 - 6인기준)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