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서 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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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 법 재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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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시행시기 :2006년 3월15일부터~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검사비용 : 15,000원~25,000원 (차종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정기검사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 통지
| 연번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연번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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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 솔밭로 43번길15 | 055-752-0814 | 6 | 부광자동차정비(유) | 돗골로48 | 055-757-5666 |
| 2 | 동방자동차정비 | 돗골로 58번길 7 | 055-758-2255 | 7 | 삼성정비 | 도동로 138 | 055-755-3333 |
| 3 | (주)대동정비 | 도동로154 | 055-752-1121 | 8 | 안전종합정비 | 공단로 174 | 055-752-6029 |
| 4 | 도동종합 자동차정비 | 돗골로 13 | 055-753-1004 | 9 | 유신정비공업사 | 큰들로 23 | 055-753-8881 |
| 5 | 대영기공사 | 큰들로 34 | 055-757-090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