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7.1일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1현재 우리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율
균등분
- 개인 : 10,000원(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
- 개인사업자 : 50,000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법인 :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액의 10%입니다.
주민세 세율
구분, 세액
| 구분 |
세액 |
|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0,000원 |
자본금 50 억 초과 ~10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자본금 50 억 초과 종업원100 인 이하 |
350,000원 |
자본금 30 억 초과 ~ 5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자본금 30 억 초과 ~ 5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이하 |
200,000원 |
| 자본금 10 억 초과 ~ 30 억원이하 종업원100 인 초과 |
100,000원 |
| 기타법인 |
50,000원 |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330㎡초과사업장, 공용면적 포함) 1제곱미터당 250원
종업원분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 재산분 : 매년 7.1 ~ 7.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균등분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 재산분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 납부
- 종업원분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