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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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단독148만원, 부부236.8만원) |
| 지원내용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급여 지원 |
| 지원금액 | 1인 지급액 월 최고 300,00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480,000원 |
| 지원시기 | 30일 |
| 신청기간 | 만65세(1955년)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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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월1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기초연금 지급 |
| 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749-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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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인터넷(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본인, 배우자, 동일주소 자녀, 공인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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