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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 임산부 주민등록지(지원신청일기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조기진통(질병코드 O60)
- 분만 관련 출혈(질병코드 O67, O72)
- 중증 임신 중독증(질병코드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질병코드 O42)
- 태반 조기박리(질병코드 O45)
- 전치태반(질병코드 O44, O69.4)
- 절박유산(질병코드 O20.0)
- 양수과다증(질병코드 O40)
- 양수과소증(질병코드 O41.0)
- 분만전 출혈(질병코드 O46)
- 자궁경부무력증(질병코드 O34.3)
- 고혈압(질병코드 O10, O13, O16)
- 다태임신(질병코드 O30, O31)
- 당뇨병(질병코드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질병코드 O21.1)
- 신질환(질병코드 N00-N23**)
- 심부전(질병코드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질병코드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질병코드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기준 ○ 진단, 소득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 자궁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범위 내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은 제외)-지원한도 30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6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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