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 꼭! 바꿉시다.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이 지연되어 화재 사망자 증가 및 대규모 재산 피해 발생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및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 야기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도로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

4개 불법 주 · 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방법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안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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