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분류 |
지원 유형 |
지원 범위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일반지역 | 입지지원 | 해당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 설비투자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경제협력·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은 10%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 (경제협력·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은 13%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4%이내 (경제협력·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은 16%이내) |
|
| 지원우대지역 | 입지지원 | 해당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 설비투자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 (경제협력·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은 13%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9%이내 (경제협력·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은 21%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경제협력·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은 26%이내) |
|
| 지역 분류 |
지원범위 | 국비 지원비율 |
||
|---|---|---|---|---|
| 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일반 지역 |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4%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 지원 우대 지역 |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19%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국비 최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우대지역 : 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시 11개 산업단지 전체 (단, 2020. 12. 31.이후 혁신도시, 가산일반산업단지만 해당)
설비투자금액 기준 :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의 경우에는 건축물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면서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금액 |
|---|---|---|
| 고용보조금 | 10명이상 신규고용 |
2억원한도 (10인초과 1인당 월50만원 12개월이내) |
| 교육훈련보조금 | 10명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실시 | |
| 시설보조금 | 20억원초과 콜센터시설 신·증설 |
2억원한도 (20억원초과 설비금액의 20%이내) |
| 임대료 | 콜센터 임대시 | 2억원한도임대료 30%범위에서 1년이내 |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범위 |
|---|---|---|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이 5,000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 |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
| 국내기업 |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이상 |
창업일 경우 상시고용인원 10명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창업일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
감면근거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78조
| 감면대상 | 감면율 | |||
|---|---|---|---|---|
| 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자 |
조성용, 분양·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 35% | 재산세 5년간 60% |
| 조성 후 직접사용(신·증축)부동산 | ||||
| 입주기업 | 신·증축 부동산 | 취득세 50% | 재산세 5년간 75% | |
| 대수선 | 취득세 25% | 재산세 해당없음 | ||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 |
| 분양 임대 목적의 부동산 | ||||
| 최초 분양 입주자(중소기업 한정) | 취득세 50% | 재산세 37.5% | ||
| 창업중소기업 |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75% | 재산세 3년 면제, 2년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