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 749-6623,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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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허가신청의 경우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 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1부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변경 사항 - 소재지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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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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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 100,000원
변경허가신청 : 없음 (개설장소이전신고의 경우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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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신고장소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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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67조) 3. 휴업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71조). 4.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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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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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JAN-12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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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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