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주택경관과 | |||
| 055-749-8855 | 주택경관과 | ||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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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고서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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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확인 검토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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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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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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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PEB-17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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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