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
| 055-749-5546 | 민원봉사과 | ||
| 허가(7일), 신고(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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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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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검토․조사 관련과의 협의(주택경관과)→결재(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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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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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지역, 장소 및 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광고물의 표시방법 적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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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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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NOV-11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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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