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
| 055-749-5546 | 민원봉사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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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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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검토․조사 관련과의 협의(주택경관과)→결재(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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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업소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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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②옥외광고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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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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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NOV-11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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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