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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38 주택경관과
10일
○ 해당 신고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준주택(오피스텔)일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접수 → 확인 검토 → 증명서 교부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해당 신고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9-JAN-28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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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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