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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주택경관과
749-8853 주택관리팀
2일
1.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신고서
2.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확인 검토->보고
수수료 없음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19-JAN-28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2809185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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