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경관과 | |||
| 749-8853 | 주택관리팀 | ||
|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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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신고서
2.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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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확인 검토->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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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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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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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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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JAN-28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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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