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건축과 건축신고팀 | |||
| 749-5585 | 인터넷접수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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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1부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작성자- 건축사 ※ 건축신고 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신축 100㎡, 증.개축 85㎡이내 (기타 지역. 용도에 따른 건축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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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검토(관련부서)→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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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다만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등에 따른 허가 수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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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의 적법성 여부(지목, 도로접함 여부, 대지의 안정성, 소유권 등) -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오수정화조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하수과) - 기타 관련법 적합여부(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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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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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MAR-11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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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