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
| 749-8869 | 민원여권과 | ||
|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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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1부.
-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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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도시계획과) → 관련부서 협의 → 매수여부 결정 → 통지(민원인) → (2년이내) → 매수등
※ 미매수시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3층이하의 단독주택과 2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건축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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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등기부 등본 등 발급비용은 민원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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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검토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 ․ 매수기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필요성 등 ․ 기타 사항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별 관련부서 협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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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잇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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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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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DEC-11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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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