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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변경신고- 세탁,숙박,이,미용,목욕,건물위생관리업(소재지, 면적, 상호 등 )

공중위생 영업변경신고- 세탁,숙박,이,미용,목욕,건물위생관리업(소재지, 면적, 상호 등 )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중요사항(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위생과 위생담당
055-749-8344,8345 민원봉사과 9번창구
즉시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표자방문시에도 위임장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 (대리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신고서작성→구비서류검토→접수→시설조사→결재→신고증교부
없음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및 누락여부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물용도 등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101915235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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