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사항(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
| 위생과 위생담당 | |||
| 055-749-8344,8345 | 민원봉사과 9번창구 | ||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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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표자방문시에도 위임장제외하고 동일) 개인 - 신분증 (대리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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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작성→구비서류검토→접수→시설조사→결재→신고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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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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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및 누락여부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물용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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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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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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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MAR-11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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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