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등록신청에 해당됩니다 | |||
| 위생과(위생담당) | |||
| 055-749-8673 | 접수 : 민원봉사과 7번창구(055-749-8341)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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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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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6층 위생과 위생담당)→ 접수(민원봉사과 7번창구)→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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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28,000원 |
면허세 : 300㎡미만 15,000원(읍면 :9,000원), 300㎡이상 22,500원, 500㎡이상 34,000원, 1,000㎡이상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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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건축물대장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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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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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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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9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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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