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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등록신청에 해당됩니다
위생과(위생담당)
055-749-8673 접수 : 민원봉사과 7번창구(055-749-8341)
3일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6층 위생과 위생담당)→ 접수(민원봉사과 7번창구)→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등록증 발급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 300㎡미만 15,000원(읍면 :9,000원), 300㎡이상 22,500원, 500㎡이상 34,000원, 1,000㎡이상 45,000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건축물대장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2015-01-0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102014564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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