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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식품(첨가물)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식품(식품첨가물)영업소 소재지 변경과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식품참가물)군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위생과 위샘담당
055-749-8673 접수 : 민원봉사과 7번창구(055-749-8341)
3일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6층 위생과 위생담당)→ 접수(민원봉사과 7번 창구)→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등록증 발급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300㎡미만 15,000원(읍면 :9,000원), 300㎡이상 22,500원, 500㎡이상 34,000원, 1,000㎡이상 45,000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건축물대장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민원봉사과 9번창구에서 즉시처리. (749,8344,8345)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2015-01-0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1020145902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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