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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식품(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영업신고증(허가증, 등록증)이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위생과 위생담당
055-749-8344,8345 1층 민원봉사과 9번창구
즉시
본인방문시 신분증, 영업신고증
5,300원
본인 및 영업소 확인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2015-01-2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102014205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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