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증(허가증, 등록증)이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 |||
| 위생과 위생담당 | |||
| 055-749-8344,8345 | 1층 민원봉사과 9번창구 | ||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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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방문시 신분증, 영업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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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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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영업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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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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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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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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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