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
| 관광진흥과 | |||
| 055-749-8586(여행업,관광숙박업)/055-749-8591(야영장업, 도시민박업, 관광편의시설업) | 민원여권과 | ||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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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신고서)
2. 관광사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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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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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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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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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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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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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