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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점용(사용) 허가(전통사찰경내지)

공원점용(사용) 허가(전통사찰경내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749-8581 민원여권과
7일
● 신규등록
○ 공원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서 1부(전통사찰경내지)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3부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3부
○ 위치도 3부
○ 지적도 3부
○ 평면도 3부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부(타인소유의 경우에 한함)
○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부(타인소유의 경우에 한함

● 변경등록 (대표자, 소재지, 영업소 신설)
○ 관광사업변경 등록신청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예술과) [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없음
가. 허가요건
․ 차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중의 이용과 자 연경관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불교 등의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써 건축물관리대장과 법당, 사찰, 요사채 등 등재 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불상조각 등의 공작물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나. 도시공원 점용요건
․ 추후에 입안 성립되는 공원 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불교의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당 요사채, 사찰 등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의 경우와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일 때
․ 신청인 소유 토지 또는 타인 토지일 경우 사용승낙(인감증명 첨부 : 토지사용승낙용)을 득하였을 때
※ 도시공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다. 보존임지 전용요건
․ 불교시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일 때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의 지정지가 아닌 경우
․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수가 자생하고 있는 산림이 아닌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묘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가 아닌 경우.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닌 경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대체 조림비(산림청장이 매년 고시) 및 전용부담금(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매년 고시)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협의
※ 산림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행위요건
․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필요가 없는 지역
․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없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없는 지역
․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 상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인근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27-DEC-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979530914143816.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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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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