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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신규등록

토지(임야) 신규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749-5592 토지정보과
3일
○ 신청서 1부
○ 소유권에 관한 서류
○ 신규등록 측량 성과도

* 신청서배부 - 토지정보과
지적정리 신청접수 → 현지조사 → 복명(이동지정리결의)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도면정리) →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등기촉탁 → 필증송부(민원인)
1필지당 1,400원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규등록 사유 및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 측량 성과도
․ 기타 소유권에 관한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련 부서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 여부(면허 관청)

다. 후속절차
․ 처리결과 통보(신청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3조, 동법 시행규칙 제 80조
08-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5060509325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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