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 |||
| 749-5592 | 토지정보과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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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소유권에 관한 서류 ○ 신규등록 측량 성과도 * 신청서배부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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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정리 신청접수 → 현지조사 → 복명(이동지정리결의)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도면정리) →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등기촉탁 → 필증송부(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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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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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규등록 사유 및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 측량 성과도 ․ 기타 소유권에 관한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련 부서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 여부(면허 관청) 다. 후속절차 ․ 처리결과 통보(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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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3조, 동법 시행규칙 제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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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MAR-11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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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