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
| 055-749-8433 |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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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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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제출서류확인(토지정보과)->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중개업소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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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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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준수 여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개사무소의 사용권 확보 적정 여부 (소유,전세,임차,전대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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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가능한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점포, 사무소,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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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제2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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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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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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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