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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사청구

지방세 심사청구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신청
경상남도세정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경상남도세정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90일
-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심사(심판)청구서 2부 (감사원심사(심판)청구일경우 4부)
ㆍ 증빙서류

- 비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시세(도세) : 신청(민원인) → 접수(경상남도세정과(조세심판원,감사원)) → 처리(경상남도세정과(조세심판원,감사원))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결정통지
- 청구권이 있는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의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가. 유의사항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심사(심판)청구에 이의가 있을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가능

나. 신청대상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경우
- 과세권자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동법시행령 제60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2020-01-10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서식 58] 심사청구.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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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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