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신청 | |||
| 경상남도세정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 |||
| 경상남도세정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 |||
| 9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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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비 서 류
ㆍ 지방세심사(심판)청구서 2부 (감사원심사(심판)청구일경우 4부) ㆍ 증빙서류 - 비고 ㆍ 민원인이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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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도세) : 신청(민원인) → 접수(경상남도세정과(조세심판원,감사원)) → 처리(경상남도세정과(조세심판원,감사원))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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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이 있는자의 검토
- 청구대상인지의 판단 -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확인 - 해당 법령에 의거 적법성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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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의사항
-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심사(심판)청구에 이의가 있을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가능 나. 신청대상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경우 - 과세권자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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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동법시행령 제60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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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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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