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팀 | |||
| 749-5153 | 민원여권과 | ||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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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보통신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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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장조사(정보통신과) → 대장정리(정보통신과)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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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신청서 접수시 (건축물 연면적 기준 수수료)
- 500㎡미만 : 2만원 - 500㎡~1000㎡ : 3만원 - 1000㎡~3,300㎡ : 4만원 - 3,300㎡이상 : 6만원 - 재검사 신청시 : 위 해당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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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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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합격 후, 필증발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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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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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31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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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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