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수입업) | |||
|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 |||
| 055-749-6203 |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 ||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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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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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 →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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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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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확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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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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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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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