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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수입업)

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수입업)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수입업)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15일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서작성→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 → 등록증발급
10,000원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확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70515434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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