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제15880호,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3.12)
| 구분 | 총인구 | 노인인구(65세이상) | 구성비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진주시 | 347,519 | 172,037 | 175,482 | 57,527 | 23,617 | 33,910 | 16.5% |